학습자 대출1 2025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안내 2025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안내 2025년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가 시행되며, 학습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. 📌 지원 대상 교육기관: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의 학습자 국적: 대한민국 국민 연령: 만 55세 이하 (단, 만 55세 이전 등록자는 만 59세까지 가능) 성적 기준: 재학생: 직전학기 70점 이상 (C학점 이상) 신입생 및 장애인 학습자: 성적 기준 면제 소득 기준: 없음 신용 요건: 연체자, 신용불량자, 공공체납자는 대출 제한 💰 대출 조건 대출금리: 연 1.7% (고정금리.. 2025. 4. 15. 이전 1 다음